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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9 청담빌딩 3층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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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9 청담빌딩 7층 7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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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이창화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1 상가 502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4 상가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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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오현 대구사무소 형사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7-4 7층 법무법인오현 대구사무소 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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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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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이 확정되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과는 달리 법원의 판결이 있더라도 별도의 신고 절차는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가사 소송은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지만, 조정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당사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변론)로 회부하여 판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 일방이 송달을 고의로 회피하여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이혼 후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중대한 질병 등으로 인해 경제 사정이 크게 악화되어 기존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감액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부담자의 현재 경제 상황, 양육자의 경제 상황, 자녀의 복리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양육비를 감액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